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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18 세법개정안]내년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총 4.7조 쓴다

年 2000만원 이하 임대주택소득도 분리과세키로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엔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의 경우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기존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자녀장려금 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지원하는 돈만 내년에 총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조7600억원의 2.7배 수준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했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돌아가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기존에 배제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거둔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은 대폭 늘어나 사실상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는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되게 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까지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이외에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위기 지역 중견기업 고용유지 등 과세 특례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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