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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주택 투기 그만'…종부세 올리고, 임대주택등록 유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기획재정부 '2018 세제개편안'



-세법개정안, 초고가·다주택자 겨냥…임대사업 등록안하면 세금 17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고가(高價)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대 사업자에겐 세액 감면을 확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제개편안'에는 이달 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우선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까지 높인다.

세율도 인상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한다.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0.2~1%포인트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동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016년 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내용./기획재정부 '2018 세제개편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 한다.

현재 정부는 9억원 이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간 혜택에도 차등을 둔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 조정된다.

가령 임대사업에 등록한 집 주인 A씨가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일 경우 세금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같은 조건이지만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집 주인 B씨의 경우엔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동일한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약 17배 가량이 차이나는 셈이다.

또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였다. 현재는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 이하로 높였다.

기재부는 임대소득 개편으로 과세 대상이 24만4000명 증가하고, 737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등록자와 비등록자의 차등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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