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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스튜어드십코드 초안 확정 D-day] <下>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KB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홈페이지 화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앞두고 위탁 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안에 대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탁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의결권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위탁운용사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준비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가운데 위탁 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131조1000억원이다. 이 중 45.9%인 60조2000억원을 위탁운용사에서 대신 운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위탁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국민연금이 행사하고 있다.

일단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의결권이 위임될 예정이다. 또 모든 종목에 대한 의결권을 일괄 위임하기 보다는 일부 기업을 뺀 나머지 종목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넘기는 부분 위임안 채택이 유력하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하지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다.

우선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로 기업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투자기업 발굴, 기업탐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한 대형 자산운용사 투자 담당자는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대부분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자산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의결권 위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덩치가 작은 소형 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부담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는 총 33개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력과 규모가 영세한 운용사다.

한 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대형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내부 인력까지 동원해 스튜어드십코드 체계를 마련했지만 소형사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 "총을 줬으면 총알도 줘야"

한편 스튜어드십코드의 의미를 상기할 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위탁운용사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등 일부 관여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여활동 주체와 의결권 행사 주체가 같아야 주주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위탁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운용사에게 총(주주활동)을 줬으면 총알(의결권)도 같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민연금인 공적연금(GPIF)이 의결권 위임안을 도입해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힘을 더한다. GPIF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판단을 모두 위임했다. 다만 행사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출·공표하도록 함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족시켰다.

이에 송민경 연구원은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 국민연금은 어떤 안건을 위임할 지, 의결권 행사외 기타 비공개 주주활동도 위임할 것인지,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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