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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② 최재호 변호사 "통진당 해산시킨 헌법, '노동당' 과제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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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정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에도, 묵묵히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을 만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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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법률 지원을 이어온 최재호 변호사는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켜보며 관련법과 헌법의 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간섭이므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이범종 기자



헌법은 나라의 영혼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민에 대한 나라의 약속이기도 하다.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이 통일로 뻗어나가면서, '헌법 통일' 준비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사시 48회·연수원 38기) 변호사는 23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통일을 위한 개헌의 토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위해서는 "통일 준비 기간에 북한 내에서 실질적 복수정당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가 2013년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원을 수료하며 고민해온 결과다.

◆"北 주민도 우리 국민…인권 살펴야"

-먼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짚어야겠다. 한국인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른다. 반면 독일은 기본법에서 국민 대신 '모든 독일인'을 넣어, 통일 이후 법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법은 역시 개헌에 있나.

"아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헌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출생 당시 부친의 국적이 조선인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부친이 국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헌법상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인만큼 북한에서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원고는 한국 국적을 인정 받았다.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장소적 효력을 선언한 영토조항 등 헌법규정과 이를 구체화한 법률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 결정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탈북자가 한국의 보호를 원할 경우,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 가족관계와 상속에서 남북한 주민의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특례법 역시 이런 기본 원칙 때문으로 본다.

이처럼 현행 헌법과 법률로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2년만이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헌법적 결정 아닌가.

"그렇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한국 국민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인권법 제2조 제1항 역시, 국가는 이 같은 권리를 가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 1항은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세운다고 규정한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한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할 수 있을까.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기본적 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법권독립 등을 포함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다.

그러니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단순히 합쳐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권력분립 , 법치주의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뜻이다.

두 체제를 유지하는 '1국 양제'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어갈 수는 있어도, 우리 헌법이 말하는 통일이 될 수는 없다."

최재호 변호사는 "통일이 된다면, 독일처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선거를 해야 한다"며 "선거구와 선거제도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률사무소 태평 제공



◆통진당 해산한 한국, '노동당' 과제 안아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다가올 때 북한 노동당을 다뤄야 한다. 북한 민의를 반영할 정당과 선거제도는 어떻게 정비·준비해야 할까.

"노동당이 받아들여야 할 기본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 모두의 합의가 밑바탕에 깔린 대화다.

우리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을 내세운다. 헌재 역시 2006년 판례에서 정당의 개념적 지표 중 하나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과정에서 정당은 사회적 요구 수용은 물론, 정치인에게 관련 지식과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 관련 정책 개발, 통일 정부 구성과 안정성 확보, 대정부 협력과 비판 활동 역시 아울러야 한다.

진정한 통일에는 남북의 합의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앞으로 통일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복수정당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된다면 독일처럼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민의 반영을 위해 신속히 선거를 해야 한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구와 선거제도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직후인 12월 총선거를 실시해, 헬무트 콜 총리가 재선됐다. 다만 당시 동독은 비판적 지식인과 야당이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이 평화통일에 성공한 주 요인은 우선 서독이 동독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서독 간 화해와 협력 관계가 꾸준히 이어진 점도 있다.

독일이 우리에게 준 시사점은, 분단 정부의 평화 통일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시민단체는 북한과의 대민접점을 늘리고 인도적 지원 감시도 이어가야 한다. 통일 한국의 내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개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점은.

"개헌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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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변호사 역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사법연수원 48회·사법연수원 38기

▲고려대 대학원 북한학과 수료

▲고려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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