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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특수직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을 우리 사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형성하나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위치한 이들은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 문제다. 때문에 이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처해 소득이 끊기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로 번번이 논란으로 끝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기조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노사정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종 종사경력은 높지만 이직은 잦은 편이고, 이직 시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소득감소와 함께 계약해지 및 종료 등 특수직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유는 임금근로자 40%로 비슷한 수준의 실업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고용 계약의 형식만으로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시 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부분이 입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직과 임신, 출산 등 소득 상실 시기의 위험에 대응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이다.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르신·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10여 년의 논의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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