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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① 한태영 변호사 "한·미·중·러 대북 공동투자가 안정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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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정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에도, 묵묵히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을 만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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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가 16일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안정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공동투자를 해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개성공단 사태 같은 일은 비교적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손진영 기자 son@



2010년 6월 어느 날. 사법연수원생이던 한태영 변호사(37)는 경기도 일산 소재 연수원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었다. 파주를 질주하던 그의 눈 앞에는 남북 구분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다. '언제까지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살아야 하는 걸까.' 예비 법조인은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며 운전대를 틀어야 했다.

그로부터 8년 뒤. 한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북한투자팀에 참여해 지난달 '북한 투자 법제 해설'을 펴냈다.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한 변호사를 1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만나 북한 투자의 쟁점과 과제를 물어봤다.

◆강대국과의 공동투자가 안정적

-북한 투자의 관건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다.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법의 추상성이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 제8조에 따르면, 민족의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분야는 경협이 금지된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어서, 표현 문제가 걸린 창작 분야는 진출이 힘들어 보인다. 남북 경협에서 주로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투자 내용과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창작은 어떤 내용으로 진출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문제다. 물론 투자는 남북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둬야 한다.

북한은 제반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원이나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형태로 많이 진출한다.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전기와 도로, 통신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투자 해야 한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다. 단순히 자원 채굴과 싼 노동력에만 집중하면 개성공단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투자 방식을 보면, 안정적인 엑시트는 공동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조건은 정전협정과 순조로운 북미수교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공동투자 하게 되면, 개성공단 사태 같은 일은 비교적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 북한의 가스관 수송 문제와 철도 연결 이슈를 공동투자의 예로 볼 수 있다.

평소 여러 상황을 가정하곤 한다. 가령, 한국이나 외국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개성공단 인접 지역에 스타필드 같은 상업지구를 짓는 식이다. 여기에 옥류관 같은 북한 업체가 입주하고, 이 건물에 한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면 대민접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본다."

남북한 물자 교역의 이점은 무관세 원칙이다. 하지만 남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한태영 변호사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투자 사업과 지역이 제한되더라도 한국 투자자가 무관세 적용을 노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종전협정과 북미수교"라고 강조했다./손진영 기자



-북남경제 협력법은 형사·행정적 책임이 구성요건과 제재 정도가 없다. 그래서 북한투자팀은 '북한 투자 법제 해설'에서 북한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법 위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투자 전반에 걸쳐 신변 안전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어서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원인이므로, 나중에 (종전으로) 긴장상태가 완화되어도, 어느 정도의 법제하에서 상황을 예견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은 19개 지구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나 특정 지대에 대해 일정한 행정권을 부여한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시장에 앉히는 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이나 이용자의 안정성은 남북한 법을 절충한 협정이나 명시적 규약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인이 북한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북한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

◆종전협정·북미수교가 제1조건

-남북한 물자 교역의 이점은 '무관세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돌파구는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맹점이 있나.

"투자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이 한국법인에 투자해 한국기업의 외양으로 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한국과 외국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투자 사업과 지역이 제한돼 있다.

외국기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경우, 투자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 무관세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나은 방법일까.

"남북과 북미 관계가 안정되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러시아, 중국과 합작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투자 조건은 종전협정과 북미수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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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CJ에서 6년간 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업의 생리와 법적 문제에 대해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팀에서 기업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에서의 조직 생활과 법적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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