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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중학생 성폭행 교사, 학교에서도 범행.. "일일부부 체험 하는 거야"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B양에게 "일일부부 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에 결혼했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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