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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기업 R&D 투자공제율 감소...외국은 어떨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이와 달리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를 채택했다가 지난 2015년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2016년에는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며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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