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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팔꿈치 수술 사망.. 유가족 "간단한 수술에 경과도 좋다더니"



팔꿈치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수술을 받은 지 5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씨(51)는 지난달 21일 팔꿈치 타박상으로 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25일 의사의 권유로 인대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는 가슴 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하다 지난달 30일 새벽 상황이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숨졌다.

유가족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적으로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경과가 좋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수술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의 친정어머니는 "간단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과실로 건강했던 딸이 사망했다. 수술받은 팔에 이상한 멍자국도 보였다"며 "병원 측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부검을 했으며 결과는 2~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며 "사망 원인을 확인, 병원 과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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