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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음원 스트리밍 창작자 수익 인상…묶음상품할인 3년 뒤 폐지

음원 관련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의 수익 분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늘어난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 온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줄여 3년 뒤인 2021년에는 할인 자체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음원 전송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동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낙전이란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단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신규 징수규정 적용에 제외된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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