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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또 다른 미투 폭로.. '조재현 처벌' 관련 국민청원 230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재일교포 여배우 A 씨(42)가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투 폭로가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SBS funE는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42)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재현을 처음 만났다. 당시에도 조재현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인 상태였고 A씨는 사적으로 조재현을 만난 적이 없었다.

2002년 5월 A씨는 매체를 통해 "오후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대기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으니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준다고 했다."며 "고마운 마음에 따라갔는데 복도를 걷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한 거 같다. 당시 공사 중이었던 남자 화장실이 있었다.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하자는 건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조재현 씨가 그 안에서 저를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조재현이 A 씨의 입을 막았다고 전하며 "기억나는 건 다 끝나고 나서 조재현 씨가 저에게 '좋았지?'라고 물었다. 멍한 채로 대기실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 멍한 채로 대기실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오디션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이 전부였다. 결국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A 씨는 2007년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이렇게라도 발표를 해서 진실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 전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도 낳지 못하는 몸이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재현 씨가 진심으로 저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무슨 짓을 한 지 알고,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A씨 측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재현 측은 A 씨의 모친이 조재현의 돈을 노리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A 씨에게 송금된 돈이 7~8000만원이다. 모친은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최근에도 A 씨의 친한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은 현재 230건이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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