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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에너지공단,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첫줄 왼쪽 네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수화학 등 20개 업체들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노력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이 인증을 통과한 업체에 '에너지 챔피언'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산업체의 자율적 에너지효율향상 문화정착을 위해 미국·독일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이날 업무혁약에는 지난 5월 에너지공단이 공고한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모한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7월부터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업체들의 에너지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홍 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존 규제 중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해 개별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발적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협약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어 새로운 에너지·온실가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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