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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방통위, 계정 불법거래하는 상습 판매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계정)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를 거짓 홍보하는 행위 ▲불법도박과 성매매, 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3월26일부터 6월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만409건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2만5202건(82.9%)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집계된 3만409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 9명이 1만7110건을 게시해 56.3%의 비율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와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돼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이다. 156건은 이미 차단되었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한 것이다.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생성)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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