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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드루킹, 1만6천개 댓글 184만 부정클릭 "인정, 빨리 끝내달라"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히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으로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회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씨 측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김씨 등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 중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범죄 성립 다툼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기소된 범행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댓글을 지속적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수사중인 건을 특검에 넘겨 기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재판 종결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드루킹 특검과 여론에 상관 없이, 지은 죄만큼 빨리 처벌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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