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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D-10' 주52시간 근무…일자리 창출·휴가 눈치 '딜레마'

'주 52시간 근무제' 주요 내용./뉴시스



내달 공공기관부터 도입…일자리 창출효과 미지수, 휴가쓰기도 애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채비도 빨라졌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등에서 상황이 더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TF(태스크포스)를 운영·시범 적용하는 등 준비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간 근무 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어기면 부서장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50~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근무형태를 바꾸는 등 정부와 협의하며 주 52시간 근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특례제외업종인 은행업에서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한다.

대상 기업들의 근무 시간 단축은 무리 없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1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5%가 '제도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적어 보인다. 지난해 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회원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공기업·공공기관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47.7시간이었다. 직장이 전체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평균 53.2시간)보다 6.5시간, 이번에 도입되는 52시간 근무보다 4.3시간 적게 일해 왔던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년 대비 증가율은 증가율은 2015년 9.5%를 정점으로 2016년 8.7%, 2017년 7.4%로 둔화됐다.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전체 공공기관 직원평균보수는 2013년 6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6700만원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700여곳 중 2730곳을 조사한 결과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21.8%(594곳)뿐이었다.

육아휴직 등 휴가 사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년(16명)에 비해 1명(6%) 감소한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전년 보다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신규 채용을 무리하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쓰기 눈치 보일 것"이라며 "저녁 있는 삶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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