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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9만톤 확정… 오징어 33% ↓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톤으로 2017년(33만6625톤)에 비해 6만7590톤이 감소(20%)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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