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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황창규 KT회장 영장 기각…"금품수수자 조사해야"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이 불법 자금이 건네졌다고 본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황 회장을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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