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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P2P금융 진퇴양난] <下>사고 막을 대책없나

계류 중인 P2P 대출업 관련 제정 법률안./국회입법조사처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P2P(개인 간) 대출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결국 업계 전반의 신뢰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한국P2P금융협회에서 주력 회원사가 탈퇴하는 등 업계의 파열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P2P대출 업계도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P2P 대출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업계 자구안 "구속력 낮아"

금융당국은 P2P대출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검·경 합동으로 연 P2P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체 정보공개 강화, 대출원리금 분리 보관 의무화, 검·경 수사기관의 공동대응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때늦은 대책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국내 P2P 대출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권할 밖에서 성장했고 앞서 P2P협회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P2P 업체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P2P 대출 업체의 준수 사항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뿐 어떠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P2P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자 예치금 분리, 투자 한도 등이 명시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P2P대출 업계도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안을 모색해 업권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적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전수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모범규준의 항목에 명시된 '자체'라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한 P2P대출 투자자는 "P2P금융협회의 자발적 규제나 내부적 통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 "英 사례 참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기준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P2P 대출이 독자적인 금융형태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P2P 대출업 관련 제정 법률안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이 있다. 또 관련 개정안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이 발의돼 있지만 1년 이상 방치돼 있다.

이에 기 조사관은 "기존의 법률 체계에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P2P대출 규제의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P2P 대출 중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아야만 P2P 대출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P2P 투자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 회계하도록 규정하며, 재무상태·연결 대출액·투자현황 등에 대해 FCA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병호 KIF 선임연구위원은 'P2P 대출시장 분석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와 고객 자금 구분계리 등 영국의 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P2P 대출중개 업체의 최소자본 유지, 고객자금 구분계리 및 은행 입금,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의무, 차입자 자격요건(연체율 하향조정),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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