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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택배대란 이제 그만'…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이상으로 상향

택배 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에선 지하주차장을 통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으려는 조치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만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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