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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⑩ 근로 환경의 변화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모토로 주 최대 52시간근로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담고 있어 근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부분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된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52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 기준 52시간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 당 8시간의 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근로시간 규정(최대 68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부터는 최대 5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관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명시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평가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율에 휴일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할증률이, 8시간이 초과된 휴일근로는 초과된 범위에서 100%의 할증률이 가산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넷째,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종래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외된 21개 업종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이 업종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섯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점검 차원에서 회사에서 시행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근로환경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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