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석유화학/에너지

임야 태양광 발전 REC가중치 갈등, 타협안으로 해결 가능할까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뉴시스



임야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전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놓고 대립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발전사업자들과 면담 자리에서 고시 발표 이후 3개월 안에 지자체 발전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REC가중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REC가중치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대형 발전업체에 판매할 때 발전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인증단위의 가산 기준이다. 일종의 보조금 같은 개념이다. 1REC는 1㎿h를 생산했을 때 인정되는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에 해당 REC가중치를 곱해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12일 기준 1REC의 가격은 11만1979원이다. 1REC의 가격은 매주 화·목요일에 변동된다.

REC가중치는 산업부에서 결정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전력 REC가중치는 발전용량에 따라 0.7~1.2의 가중치를 부여해왔다.

산업부는 5월 18일 향후 적용될 REC가중치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전력 가중치는 ▲100㎾미만 태양광 1.2 ▲100㎾이상 3000㎾이하 1.0 ▲3000㎾초과 0.7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야부지 태양광 REC가중치 기준을 추가해 발전 용량과 상관없이 0.7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유예기간을 설정해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생산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야의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서지원 과장은 "최초 REC가중치 도입 당시 임야·논·밭·목장·과수원 부지 태양광 발전에 REC가중치로 0.7을 부여했지만 이 당시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땅값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사업비가 당시보다 적게 드는 지금 시점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야사용량이 너무 늘어나 이를 과거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현 제도로도 무분별한 임야 개발이 방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와 지자체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한다. 임야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역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는다. 이 때 표고(標高)·경사도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산지 전용(轉用) 허가 여부를 평가한다.

유예기간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발을 듣고 있다. 업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깐깐해 허가 소요 기간에 1년 이상이 걸려 유예기간 6개월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산업부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자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이전 REC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타협안으로 산업부와 발전 사업자들의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 업계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비상대책위원회 임시모임'의 김길용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근무일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항목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도 빠듯하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 대신 사실상 REC가중치가 동결된 대규모 전력 공급 사업자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타협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