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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제7회 지방선거 당일, 알아둘 것은 무엇?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4년의 지방자치·교육정책의 미래가 선택되는 중요한 날인 만큼 투표장소와 투표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표장소…'주소지 기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배정되므로 세대별로 배송된 선거공보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면의 '내 투표소 찾기'를 찾아 클릭한다. '자신의 지역 선택- 성명-생년월일'을 적고 성별을 택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주소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통해 자신의 투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를 클릭한 뒤 자신의 지역구를 선택하면 시·도지사·교육감·구시군의원까지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5대공약·후보자 정보(재산·전과 등)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 7장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수령하는 투표용지는 7장이다. 다만 세종시는 4장·제주도는 5장·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8장을 받게 된다.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12곳이 재보궐 선거구다.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1차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의 경우 4장)을 수령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시도교육감 ▲재보선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어 색이 다른 '2차 투표용지' 4장을 수령해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으면 된다.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정당의 이름이 국회 의석 수대로 나와 있다. 원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로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기표소 내부나 또는 투표용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표 후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사진은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투표가 전국 투표율은 20.1%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내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작업에 돌입한다. 당선인의 윤곽은 오늘 오후 11시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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