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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상해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업이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쳐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등의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위험도 달라지고, 이에 기반해 보험료도 산출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는 물론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뒀을 때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운전여부나 목적이 바뀌어도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운전자가 운전자가 됐다거나 운전의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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