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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기고>P2P투자자를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이야기

P2P투자자를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이야기

-허인수 하나회계법인 회계사

최근 P2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P2P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P2P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는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준비하는 개인투자자가 많다. 알기 쉽게 세금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고 규정해 기본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방식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실무적으로 볼 때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투자자가 P2P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돼 소득지급자로부터 27.5%(지방소득세포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반면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투자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선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분리과세는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만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개인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2017년 귀속 6~40%)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 규정에 의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채무자(P2P회사)의 파산 및 사업폐지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P2P투자자의 경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2017년의 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는 2018년 5월인 것이다.

실무적으로 P2P회사가 이자 지급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납부했다면 투자자는 5월 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다.

하나회계법인 허인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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