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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원치않는 금융상품 권유전화…'두낫콜'에 등록

두낫콜 사이트 화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권유전화라면 '두낫콜(Do Not Call)'에 등록하면 된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간 불필요한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등을 꼽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활용해도 된다.

내 개인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도 알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최근 3년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 동의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등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를 끝낸 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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