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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아이디 팝니다"…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나선 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아이디 팝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이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일명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매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한다. 유령 아이디를 통해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나 여론을 조작하거나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 같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다.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게시물 중 약 8%에 해당된다.

이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도 협력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월 1회, 같은 휴대폰으로 3개까지 아이디 생성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동일한 IP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바꾸며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기계적 탐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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