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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포티스, 신기술금융사 신규 출자

사진/ 포티스 사옥



전자상거래 전문기업 포티스가 지난 20일 관리종목 탈피를 확정지었다.오는 30일 예정이었던 전환사채 납입을 21일로 앞당겨 100억 납입을 완료하였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한 타법인 출자 공시를 통해 “신기술금융사 기손인베스트(가칭)”에 90억을 투자하는 내용을 시장에 알렸다.

기손인베스트(가칭)은 설립예정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총 자본금은 100억이며, 이중 90억을 포티스가 출자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기업여신전문금융 중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주 업무다.

최근 벤처투자 열기에 힘입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자실적 및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과 공동 위탁운용사 허용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이 신기술금융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포티스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포티스와 해당기업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티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에 투자함으로써 포티스의 매출과 이익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티스는 지난 20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으며, 21일에는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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