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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9) 9.8.7-3층연금전략

(79) 9·8·7-3층 연금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3층 연금 자산관리와 연금수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연금상품을 나이에 따라 배치해보면 준비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될 지 표현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내다보는 '연금으로 노후설계 하기'입니다.

Q:3층연금자산관리와 연금수령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몇 % 또는 얼마를 노후준비로 적립하여야 적당할까요?.

A:3층 연금자산관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60세까지 가입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 근로자 4.5%)를 적립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이 449만원 초과라 하더라도 449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불입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2017년 7월~2018년 6월)입니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제도) 기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8.33%)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최고 한도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연금저축의 경우 700만원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액수만큼 입금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3층 연금자산관리를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3%, 세액공제연금저축 700만원의 앞머리 숫자를 따서 '9· 8· 7 연금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두텁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9·8·7 연금 전략에서 내가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절반인 4.5%와 퇴직연금 8.33%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9.8.7 연금전략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는 노후 준비자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3층 연금자산관리 세미나의 최종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9· 8· 7 연금 전략에 월 급여의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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