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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근로자! 그 해법은?

[오지현의 여성당당]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근로자! 그 해법은?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학과장)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고용률 향상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노후소득 보장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우라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국가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은 여성의 인적자본 등의 요인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조건, 근로관행,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 개선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 소관의 양성평등기본법(2014.05.28 전부 개정)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06.05. 제정),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령 변경)과 근로기준법(1997.03.13. 제정), 중소기업청 소관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9.02.05 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고용평등에 대한 정책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7년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노동현장의 각종 차별조치 시행을 위한 준거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력단절을 선택하면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에서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여성고용촉진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남녀 평등기회 보장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내 대표적 산업분야인 은행권의 남성대비 높은 무기계약직 및 준정규직에 속하는 여성 근로자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40대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모집, 채용, 승진 및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서 배제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조직 내 우수여성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출 초기단계부터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및 기업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부차원의 여성고용촉진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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