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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KT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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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이 돈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는 게 요지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내사단계에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일부 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내사 단계여서 대다수 매체들은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30일 저녁 유력 지상파에서 이 내용을 다루자 바로 다음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경찰이 KT 본사와 광화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걸 보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공교롭게 압수수색 전날 밤에 KT의 혐의를 다룬 기사가 전파를 탔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만약 KT가 임원들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황창규 회장을 향할 것이다. 고위직 임원들 수십명이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치헌금을 냈을리 만무하고, 당연히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황 회장의 퇴임을 겨냥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과거 정권들과 똑같은 '구태'가 재연된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실제로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돼 왔다. 황 회장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며 '적폐'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새 정부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그걸 계기로 집권에 성공한 지지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며 '보은'을 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과거 정권들도 늘 그래왔다. KT는 언제나 새 정권의 '먹잇감'이 돼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KT 회장에 임명된 이석채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체설이 나돌다가 결국 검찰 수사를 못이기고 2013년 자진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지, 강제로 물러난 것과 다름 없다. 이 전 회장은 KT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이석채 이전 CEO였던 남중수 전 사장 역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직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KT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한국통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2년 ㈜케이티(KT)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5월 정부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KT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CEO로 내려오는 '구습'이 거듭되고 있다.

KT가 법을 어겼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 적폐청산이란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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