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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파라오·로마 때보다 못한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제3의 분식회계 우려

자료=삼정KPMG



# "염소 한 마리, 그 젖은 새끼돼지 사육에 사용됨, 아바-사가에게서, 루-딘기라에게 양도됨, 인장: 에아-바니, 아키티 달에, 연도: (아마르-수엔이) 옥좌를 지었다(엔릴을 위해)". 이라크 니푸르 부근에서 발굴된 기원전 2100~2000년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문자의 내용이다. 염소 거래를 기록한 일종의 '회계 장부'다.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기에는 '지불명세서를 작성한 사람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이 요약표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었다. 또 문서에는 감사가 수행됐다는 표시가 종종 있었다'는기록도 있다.

#이집트의 파라오시대. 문서로 된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국고에서 반출될 수 없었다. 재물을 기록하는 사람을 검사하는 또 다른 사람의 기록도 있어야했다. 이 시대 벽화에는 내부통제의 기본 규칙들도 묘사돼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회계통제수준이 고대 중세 사회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사태 이후 내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부회계관리나 운용 조직에 공인회계사가 없었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99% 이상은 회계·자금·재무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86% 이상은 전산부서에서, 23% 이상이 공시부서에서 맡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전문성도 떨어졌다.

회계·자금·재무부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평균적으로 9.7명이, 코스닥시장은 평균적으로 4.2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공시부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평균적으로 3.1명이, 코스닥시장은 평균 1.6명이 담당했다. 전산부서는 각각 평균 4.0명, 평균 1.5명이 내부회계를 맡고 있다.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경력 평균은 회계·자금·재무부서와 전산부서의 경우 10년 내외로 비슷했다. 공시부서의 경우 9년 수준이었다.

특히 회계·자금·재무부서가 있는 기업 중 87.9%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 중 공인회계사가 없었다. 허술한 내부회계관리를 짐작케 한다.

전문가들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만으로는 회계분식이나 오류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내부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KPMG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4% 정도에 불과했고, 기업 내부고발이나 내부감사기구에 의해 나머지 94%가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세봉 삼정KPMG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규모가 충분해 보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과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한계가 많다"면서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직접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통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경영진의 개입(management overriding) 차단도 강조된다.

우리나라 회계부정 사건의 대부분은 CEO와 연계돼 있다. 미국의 매케슨앤로빈스(Mckesson & Robbins)사건이나 에쿼티 펀딩, 엔론, 월드콤 등의 사건도 회사 소유경영자·고위경영진이 부정을 저질렀다. 미국 코소(COSO) 보고서(2010)에 따르면 1998~2007년 사이에 밝혀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법인 회계부정·분식회계 사건의 89%가 CEO나 최고회계책임자(CFO)가 관련돼 있었다. 이 비율은 1999년 보고서에서는 83%였다.

김일섭 한국FPSB 회장은 "감사위원회는 선험적으로 회계부정·분식회계의 주도자 역할을 해왔던 고위경영진(CEO·CFO)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현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상황 역시 기업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오는 2019년부터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위원)를 포함한 임원(대표이사, 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처벌은 현행보다 징역·벌금의 상한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담겼다.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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