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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각지대]①아파트 회계감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투명한 회계가 필수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익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 진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회계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짚어본다.

①아파트 회계감사

아파트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주민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지난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9226개 가운데 19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6개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관리비 납부의 주체자이자 감시자가 되어야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한 셈이다.

아파트 관리자들이 외부감사비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유로 지적된다.

◆ 아파트 청소비, 5년 새 28% 올라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시에 따르면 2016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한 전국 924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08%인 469개 단지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인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관련 회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시가 부실한 틈을 타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K-APT에 공시된 전국 아파트 관리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6.58% 늘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6.3%)의 3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용관리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31.7%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비(청소원 임금 및 용품비)가 28.57% 오르는 동안 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각종 비품비)와 경비비가 각각 13.33%, 19.31% 오르는 데 그친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치다. 청소원의 인건비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 공동 설비를 고치거나 바꿀 때 드는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최근 5년 간 20.18% 올랐다.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용역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세, 난방비 등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개별사용료는 오히려 7.57% 하락했다.

◆ 외부회계감사는 무조건 '최저가'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외부감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34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를 심리한 결과 이 중 53.7%(1800개 단지)가 부실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감사 유형으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 '감사업무 미참여'(16.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회계법인 회계사는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회계를 꼼꼼히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마저도 교통비, 서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50만∼6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3개월 간 외부회계감사업체 입찰을 진행한 17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최저가를 낸 회계법인이 복수일 경우 사다리타기 등 '뽑기'를 통해 회계법인을 택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를 선택하는 평가 영역에서 '능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7개 아파트의 평균 감사 계약금액(부가가치제 별도)은 101만원으로 업계에서 말하는 적정 가격(200~3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1300가구 규모인 A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비가 93만원에 불과했다. 한 가구당 월 59원(93만원÷1300가구÷12개월)의 감사비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한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감사비를 비용으로만 생각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해 오히려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로 인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용될 경우 수 백 억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간된 9040개 아파트 단지의 감사보고서 중 66%인 6000개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 감사인이 제시한 2만7531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시행에 옮길 경우 줄일 수 있는 연간 관리비는 180억6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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