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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9) 연금 외 수령의 세금부과

(69) 연금 외 수령의 세금부과

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Q: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 등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때 세금부분에서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이익을 알고 나면 좀 더 연금으로 수령할 각오를 할 것 같아서입니다.

A:퇴직급여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연금외 수령)는 55세 이전 출금, 최소 납입 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금,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출금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가 관리한 연금계좌의 전체 모습으로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세금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기타 추가 적립금은 세제혜택과 관련이 없는 원금으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또 수익부분이 아니므로 비과세입니다.

②퇴직연금은 IRP(개인퇴직연금)로 입금된 퇴직급여입니다. 이를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경감 해 주었음을 감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③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부분 등을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연금저축 부분은 연봉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연금 외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하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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