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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25년" 검찰 구형에 술렁이는 여론...양형은 법원에 달렸다

최순실 징역 25년은 살인죄 형량…"사법 목적은 교정(矯正)"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최순실 징역 25년은 너무 적어요. 검찰이 형량 요구하면 재판부가 확정하잖아요."(양모(29·여) 씨)

"구형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갔으니 감옥에서 죽는 판례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강모(27·여) 씨)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법조인들은 "재판부 판단은 구형과 별개이고 사법의 목적은 교정(矯正)"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과 추징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여론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판결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 따라 여론이 술렁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구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믿음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형이 구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검찰의 구형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 무죄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이거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며 "10가지 혐의 중 1~5번은 유죄로 보고, 6~10번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제 예상되는 판결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하는 측면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 형이 구형보다 훨씬 높으면 머쓱하다"며 "항상 (형량이) 깎일 상황을 생각해서 기준보다 상향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구한 징역 25년은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과 같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감경하면 징역 20년~25년, 가중하면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개념인 '법감정'이 일시적으로 휘둘리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는 경향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느냐"며 "다양하게 쓰이는 이 말이 자의적 해석으로 화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행정 원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교정(矯正)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교도소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양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해 사설 감옥이 많다"며 "우리는 여주 한 곳 빼고는 사설 교도소가 없다. 국가가 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하면서 최씨의 불량한 재판 태도를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양형 기준에 반성하는 태도 역시 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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