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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마련…1인 1계좌 제한·신규상장 중단

한국블록체인협호 준비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쬭부터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가상화페 거래의 투기 과열이 이어지자 거래소들이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계좌도 1인 1개로 제한된다. 또 신규 가상화폐 상장은 당분간 중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 반영됐다.

자율규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쓰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좌도 1인당 본인 명의 1개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암호화폐 지갑이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강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화·이메일·인터넷을 비롯해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한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한다.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을 하면 거래소는 물론 임직원에게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제는 2분기부터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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