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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 내년 고용보험·연금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 늘어난다

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약 75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기준소득 월액)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태용환 사무관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정도로 75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8900억원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시행 때인 2012년 7월 지원기준을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지원금액은 애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존 근로자는 40%를, 신규근로자는 60%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로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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