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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성근 나체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무거운 책임 감당하라"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나체사진 합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 자백하고 있지만 감행 사유는 아니다"라며 "국가정보원의 중간관리자임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을 방해하고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그 방법으로도 나체 합성사진 계획을 부하들과 세우고 보고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입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상급자 지시로 이렇게 했다는 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운 점, 합성 사진이 조잡해서 실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라 믿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실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을 잃는 점도 고려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했다고 봤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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