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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⑪ 빚 탕감…도덕적 해이가 관건

내년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구제…"도덕적 해이 줄이려면 상환능력 제대로 평가해야"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빚 탕감을 예고하면서, 오랜 기간 빚의 수렁에서 고통받던 채무자들의 삶에도 볕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채무 용도,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현황 등./금융위원회



◆ 159만명 숨통 트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채무정리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을 갚지 못한 83만명(3조6000억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76만명(2조6000억원) 등 총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들 채무자는 1인당 평균 연체 원금이 450만원, 연체 기간 14.7년으로 비교적 소액을 갚지 못해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중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값의 60%(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원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유통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없지만 채무자에게는 삶 자체를 옭아매는 굴레가 된다"며 "부채 탕감을 포함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큰 틀에서 경제 전반에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저축과 신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 방안./금융위원회



◆ '도덕적 해이'는 어쩌나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자 자칫 채무자들이 상환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작정 '버티기'를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장기연체채권 84만명의 채무를 조정해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채무 탕감을 받는 채무자가 나오면 감면조치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감면자로 밝혀지면 신용정보법상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채무 용도, 상환 능력 평가 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이군희 교수는 "채무탕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쟁적으로 펼치는 선심성 정책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은 법적 근거나 제도적 정착 없이 정권 초기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일괄적,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제도화시켜서 서민들이 채무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빚을 진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재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일부 금액을 리워드해주는 등 자발적인 상환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이나 사치로 돈을 쓴 사람의 채무를 똑같이 소각하기 보단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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