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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연말정산 보험상품 세액공제 '꿀팁'

#1.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해 총 400만원을 납입했다. 김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 받았다. 김씨는 "노후준비도 하고 (연말정산)세제혜택도 받고 일석이조"라며 "올해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연간 400만원)를 꽉 채워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강모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입 실손보험료(36만원)를 신청,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 결혼한 강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에 올해는 아내가 납입한 암보험의 보험료(64만원)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강씨는 "연간 납입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13만2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올해 아내의 암보험료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그 종류도 다양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가입으로 올해 남다른 '절세' 혜택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만기 때 또는 중도 해지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총보험료는 1억원 이하, 분납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 저축성보험 대비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이다. 상품은 1인당 총납입액이 5000만원 이내인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만기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상품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오는 2019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가입 기한이 정해진 '일몰상품'으로 대상자는 하루 빨리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저축액의 13.2%(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외 별도로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 없는 경우 IRP에 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류상 한 가족으로 된 배우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 전용의료보험에 가입했을 시 연간 납입보험료를 공제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보험료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 한도 100만원에 13.2%를 곱한 13만2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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