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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68) 퇴직급여 연금수령 과세 방식

(68) 퇴직급여 연금수령 과세 방식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수령 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Q:근로자의 퇴직급여가 IRP(개인 퇴직연금)에서 관리되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과세 방식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A:퇴직급여(퇴직연금)는 IRP 계좌로 입금되고 적립됩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①55세 이상 ②최소 납입기간 요건 충족(5년 이상) ③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 이상의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수령요건 등은 앞서 설명한 '퇴직연금과 은퇴설계'편을 참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일시금 출금 시 적용 되는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세금 면에서 일시금 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출금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



①먼저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②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일시 금 출금 시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30% 경감).

③경감된 연금소득세를 연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연금액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의 70% 해당 금액)하여 납부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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