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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月최대 3만3500원 감면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비가 1만1000원 줄어들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2만6000원 기본 감면에 통화료 50% 할인이 주어진다.

한 달 감면 혜택이 최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금까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받았지만 추가로 1만1000원 기본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 폭은 기존 1만500원에서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를 지난 1일 완료하고, 통신사 전산 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개편된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감면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는 약 13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 또한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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