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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7) 연금수령 한도

(67) 연금수령 한도

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정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연금수령 요건입니다.

Q: 근로자가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조건이 55세 이후 최소 납입기간 5년 이상 적립하여, 연금수령 한도를 지켜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연금 수령 한도 요건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A: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한도의 요건을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11-연금 수령 연차(①)와 당해 연도 연금 평가액(②), 그리고 120%(③)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11-연금 수령 연차라 함은 연금을 수령하는 1년차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10년 (11-1) 이상으로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분은 6년차로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가입기간 10년, 수령기간 5년이 요건이었습니다.

② 당해 연도 연금 평가액은 연금 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는 '연금 수령 신청일' 그 외에는 보통의 경우 1월 1일이 됩니다.

③ 연금 수령 한도는 연차마다 연금 평가액의 12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1억(예시)의 연금계좌(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 또는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 수익)) 을 연금 수령 한도로 살펴본 표입니다. 물론 1억원을 년간 1000만원, 또는 20년에 걸쳐 매년 500만원 등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년간 수령 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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