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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사 자격제도', 재공인 받아

'신용관리사 자격제도', 재공인 받아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인 '신용관리사 자격제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공인 인증을 받았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10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재공인 인증을 받음에 따라 공인기간이 2023년이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용관리사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자격제도는 채권추심 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분석을 거쳐 자격 개발을 개발 지난 2004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을 받아 2008년, 2013년 재공인을 진행한 바 있다.

시험은 채권일반, 신용관리 실무, 채권관리 방법, 고객관리 및 민원 예방 등이 출시되며 현재 19회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2017년 기준 합격자 18073명을 배출했다.

지난 6월 신용관리사 재공인 적합여부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가 신용정보협회에서 시행됐다./신용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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