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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사이버 명예훼손,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어려워…"보험 보장 높여야"

최근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엔 보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 다만 특약 형태로만 제공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도 엄격해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예훼손 특약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고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보상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보험금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물적 피해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과 같은 제한적 기준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를테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 등이 포스팅된 횟수, 언론 보도 횟수, 사회적 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직거래 사기나 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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