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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인가요?

Q: 몇 년 전 빚이 많았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 것 같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상속은 포기해도 부모님 사망보험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A: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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