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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300억원대 횡령, 156억 교직원 임금체불' 서남대, 퇴출된다

20일 간 서남대 폐쇄명령 행정예고 후 청문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

- 재학생들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추진

- 교직원 200여명 실직 우려

서남대학교 /메트로신문 DB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교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 학교 폐쇄 명령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대학 퇴출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페쇄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앞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해 학교의 정상화 방안도 제안했으나 불투평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남대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2016년 3월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27일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서남대는 지난 8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40건 가운데 17건을 미이행했다. 이 가운데는 설립자의 횡령과 불법 사용액 등 333억 여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 여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 5,6000만 원 보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 감소하고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 관련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억8,700만 원이고,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한 미지급금이 20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특별조사가 진행된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 36명,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5명이 퇴사했다.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에 따라,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각각 33.9%,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남대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4년간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당해 재학생 수는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2.3%가 감소한 1,305명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 서남학원 법인해산 명령을 할 방침이다.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2018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서남대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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