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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2심] 기업 이해 부족한 특검… 다시 추측과 예단 내세워



기업 업무에 이해가 부족한 특검이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서 특검의 발언이 길어지며 마치지 못한 서류증거조사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주 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전 서증조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통화목록을 증거로 이 부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마필 구입과 금융지주 전환 등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과 2016년 1~4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하나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과 시간차이를 감안하면 삼성이 승마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추측과 예단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이 부회장이 안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이 홍보하는 활동과 관련해 감사인사를 한 것이며 안 전 수석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이 통화 내역을 마필 구입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마필 구입은 2015년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으며 완료됐기에 나중에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가능성만 추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은 모두 특검의 추측에 불과하고 개연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승마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집중 조명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 모 과장은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비용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비타나, 라우싱 구입비용이 선급금으로 지불됐다"며 "선급금 지급이 정당하게 처리됐느냐.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 과장은 "회계 장부에 해당 비용은 선급금으로 표시됐고 기타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며 "통상 반도체 웨이퍼 구입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업무 과정에서 선급금 처리가 특별한 일은 아니며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인수시기가 불분명했는데 황성수 전무와 얘기를 나눈 적 있느냐"며 "2016년 9월까지 인수절차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주 과장은 "그와 관련해 황 전무와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급금 재분류 검토기한이 9월까지여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경리부서가 모든 항목을 확인하기에는 회사 규모가 커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진술조사를 통해 2016년 8월경 정유라가 비타나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주 과장이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시기였다.

주 과장은 "당시 시기 착오가 있었다"며 "8월에 마필 매각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삼성전자 김문수 부장에게 재확인했다. 매각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고 곧 매각대금이 입금될 것이었기에 선급금을 유형자산으로 바꾸지 않았다. 회계상 문제가 없는 작업이다"라고 밝혔다.

주 과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특검은 기업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특검은 선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물건 인수 시점과 결재 시점 차이, 자산 확인 시기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주 과장은 "유형별로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이 건은 말을 안 받았기에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시스템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180일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달 선급금 확인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선급금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진 못한다. 기업에는 1~2년을 넘는 계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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