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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포항 지진으로 지역주민 피해 극심…"지진 보상 요원"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강도 5.4 규모의 포항 지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가량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리스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난 197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여섯 차례 발생했다. 연이은 지진 피해로 소비자들의 보험사 상품 및 보상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제도는 자연재난보험, 사회재난보험, 민간지진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풍수해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재난보험으로 꼽힌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설,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한다. 피해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선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지난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 보험료 263억원에 불과하다.

통상 손해율은 20~40% 수준이지만 풍수해 피해가 극심할 경우 손해율은 10배 이상 뛰기도 한다. 지난 2012년에는 한 해에만 볼라벤 등 태풍 피해가 세 차례가량 연달아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292.2%까지 뛴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마다 위험률 예측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국지적으로 잦게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지역별 요율 관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지진보상은 요율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역(逆)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역별 요율 차등화 의견이 나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지진전용보험 개발은 요원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민간 지진보험은 현재 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제공된다. 가입률은 지난 2014년 기준 0.14% 수준으로 매우 낮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는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가입률은 더 미미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포항 인근 공장과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의 경우 특약 형태로 지진담보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 지진 손실액에 따라 일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순 있지만 지진의 규모와 현재까지 파악된 손실액을 감안, 보험금 청규 규모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물보험의 경우도 아직까지 협소한 국내 지진보험시장의 영향으로 보험사 부담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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