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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세무서 공무원 성추행 논란, 직장 내 성범죄 '정말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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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모 세무서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32) 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아울러 당시 A 씨는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단결근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 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현대카드, 시티뱅크 등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고용자·피고용자·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816건이었다. 2013년 1013건이던 성범죄는 2014년에 1141건, 2015년과 지난해도 각각 1205건, 1367건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직장·회식 문화와 남녀 직원간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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