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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2심도 실형…"딸에게 원칙 대신 강자 논리 가르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원장에게는 2년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피고인들 중에 누구는 좋은 연구자였고 또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했고 또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다"며 "건강 문제나 그밖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모두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심이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를 향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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